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13- 555호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예금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05월 21일

해 운 대 구 청 장


1.공시송달기간 : 2013.05.21 ~ 06.04(15일)
2.공시송달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나.대 상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방귀원 외 9명
다.처분의원인 :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라.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마.문 의 처 :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 051)749-4578
3.공고사항
위 공고대상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입금 가능 계좌를 안내
받으신 후 금융기관 등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06.04(화)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하여 귀하(사) 소유의 재산(예금)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