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3-524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