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지원사업(태양광, 연료전지) 추가 지원 공고 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주택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건축법에 의한「단독주택」및「공동주택」
2.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
○ 태 양 광 : 1,150천원/kW (3kW 이하)
○ 연료전지 : 34,237천원/kW (1kW 이하)
3. 접수일정
○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체결 : 5.27(월)~ 6.5(수)
○ 서류제출 : 1차 5.30(목)~ 5.31(금), 2차 6.3(월)~ 6.5(수)
4.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제2013-8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