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 2013 - 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및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5. 27.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1. 제 목 : 주택법 및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촉구

2. 근거법규 : 주택법 제 42 조(공동주택의 관리등)
주택법 제 91 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건축법 제 19 조(용도변경)
건축법 제 79 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대상 및 내용
- 대지위치 : 마산합포구 월영동 593-57
- 건축주 : 박선이
- 위반 현황
〇 1층 사무실 비내력벽 철거.
〇 지하1층 157.77㎡(노유자시설)과 지상2층 116.56㎡·지상3층 183.28㎡(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지하1층(4가구),지상2층(6가구),지상3층(6가구)】으로 불법용도변경
- 위반법규
〇 주택법 제42조
-행위허가 위반(비내력벽 철거)
-행위신고 위반(용도변경)
〇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4. 공고기간 : 2013.05.29 ~ 2013. 07. 03.(3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6. 유의사항
가. 위 공고기간 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나. 당사자께서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건축과(☎055-220-4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