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동구 공고 제2013-506호
주 ․ 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3. 5. 27. ~ 2013. 6. 10.까지(15일간)
2. 공고대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도로591번길 41(봉명동)
김종득외 924명
3. 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광역시 동구청 교통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교통과 ☎(042)251-4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