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공고 제2013-2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5. 27.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05.27. ~ 2013.06.11.(15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나. 대 상 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대원리) 김은자
다. 압류물건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2-1 한라아파트 *동 *호
라. 우 편
발송내용
등기번호
1445601750881
압류통지일
2013.5.8.
반송사유
폐문부재
다.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
라. 법적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마. 문 의 처
기관명
고양시 덕양구청
담당부서명
교통안전과
주 소
고양시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화정동)
(☎ 031)8075-5492,5493,5495)

3. 공고사항
공시송달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등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