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13-4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성 명 : 07도97** 등 66
서류의 명칭 :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12월분)
서류의 내용 : 붙임내역 참조
공 고 기 간 : 2013. 5. 31. ~ 2013. 6. 14.(15일간)

위 고지서를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귀하에게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거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013년 6월 14일까지 동두천시청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31-860-2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31일
동 두 천 시 장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직·성명
지방행정서기보
홍성지
전화번호
031)860-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