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서구 공고 제2013-872호

주․정차과태료 체납차량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부과 및 징수)의 규정에 의거 압류예고서 및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 목 : 주정차과태료 체납차량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의 부과·징수)
3. 공고기간 : 2013. 6. 4 ~ 2013. 6. 17(14일간)
4. 송달내역 : 주식회사 애니톡 외 435명(붙임참조)
5.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2013년 6월 17일까지 우리구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대전지역은 시중은행(한국은행제외), 대전 외 지역은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체납처분)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042)611-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