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3-397호


주정차위반과태료정기(독촉)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제 목 :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위반)자 과태료 정기(독촉)고지서
□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대 상 : 김순희 외 290건
□ 공고기간 : 2013. 6. 4 ~ 2013. 6. 18(15일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근거하여 주‧정차 위반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 및 계좌번호(대구은행)를 발부 받아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기타 대구시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교통과 ☎ (053) 661-3031

2013. 6. 4.

대구광역시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