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6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부동산 압류등록 후「국세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6.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 6. 3 ~ 2013. 6. 17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대 상 자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95-12럭키건자재총판 외 333명(명단별첨)
다.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라.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기본법법」제91조
마. 문 의 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담당부서명
주차문화과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385-1)
(☎ 2670-3890, FAX 2670-3642)

3. 공고사항 : 상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등록 대상자는 위의 법적근거에 의해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명단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