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 2013-3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 공고기간 : 2013. 6. 7. ~ 2013. 6. 21.
□ 공고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납부의무자는 2013년 6월 21일까지 동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가상계좌를 안내받아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의 규정에 의해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6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2-209-37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