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공고 제2013-2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충주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6. 04.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06.04. ~ 2013.06.19.(15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압류물건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나. 대 상 자
임현호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다. 압류 물건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토지)
다.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
라. 법 적 근 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마. 문 의 처
기관명
고양시 덕양구청
담당부서명
교통안전과
주 소
고양시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화정동)
(☎ 031)8075-5492,5493,5495)

3. 공고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중 고양시 덕양구청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