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3-495호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 대 상 : 21머6196 외 128건(별첨)
2. 기 간 : 2013. 6. 7. ~ 6. 24.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교통과(☎053-666-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