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3 - 407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광주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6. 20.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3. 06. 5.

담 양 군 수(인)

1.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담양지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명칭 : 광주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4. 열람장소 : 담양군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3. 6. 5. ~ 2013. 6. 20.(16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담양군청 건설방재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건설방재과(☏ 061 - 380 - 3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