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3 - 1189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동법 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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