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13-377호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cctv)에 단속된
사실통보 및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3항 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cctv) 적발된 도로교통법 제161조1항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단속 사실통보서(의견진술)를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여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 제 목 :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차량에 대한 사실통보및 과태료 부과
2 . 위반내용 : 도로 교통법 제15조 3항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3 . 근거법규 : 도로 교통법 제161조 1항 (과태료부과)
4 .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0가길6-9, 스크린라이트㈜명
5 . 공고기간 : 2013. 06. 11 ~ 2013. 06. 25(15)일간
6 . 기타사항 : 상기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천시청 교통과에 직접방문 하시거나 우편, FAX(02-2150-1516)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 문 의 처 : 과천시 교통과 (☎02-3677-2299.2730)

2013. 06. 10일


과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