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3-761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9조(구상권)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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