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962 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