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13-483 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수시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부당이득금 수시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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