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3 - 3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의 재산(자동차)를『국세징수법』제24조, 『지방세법』제28조에 의거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