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3-684호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교부안내 공시송달공고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이 유성구 공고 제2012-839호로 2012. 9. 26일 환지처분되어 도시개발법 제46조에 의거 환지청산금 교부 중에 있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미지급된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환지청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 고 명 : 대전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교부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게시장소 : 시군구보, 게시판 및 유성구청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별첨
5. 관련법규
가.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나. 도시개발법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 제39조(청산금의 교부)
6. 기타 궁궁한 사항이 대해서는 도시정비담당(Tel. 042-611-2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