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득한 후 기간만료 및 개발행위 준공,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 내용
3. 개발행위허가 현황
토지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722
허가면적(㎡)1,406
목 적 토지형질변경(차고지 및 진출입로 조성)
허가일자 2011.04.21.
대 상 자
주 소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903-17
성 명 ㈜빙그레 하나 대표 백중현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의한 허가 취소(개발행위허가 조건 미이행)
5. 공고기간 : 2013. 07. 10. ~ 2013. 07. 26. (15일 이상)
6. 게시장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 임을 알려 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양평군 생태개발과 개발4팀(☎031-770-23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2013. 07. 09.
양 평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