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공고 제2013-3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시행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7. 17.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07.17. ~ 2013.08.01.(15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통지서 반송분
나. 대 상 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97번길 김순희등 11인
다. 압 류 내 용
전자예금 압류
다.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
라. 법 적 근 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마. 문 의 처
기관명
고양시 덕양구청
담당부서명
교통안전과
주 소
고양시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화정동)
(☎ 031)8075-5492,5493,5495)

3. 공고사항
공시송달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방법등의 안내
(고지서,가상계좌,신용카드등)를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셨을
경우에는 예금압류 해제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등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공시송달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