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3-935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