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13 - 246호
장기미반환 자동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인되어(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장기보관중인 미반환 차량소유자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부재,미거주,이사감,무단전출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요청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7월 16일
수 원 시 권 선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13년 07월 16일 ~ 2013년 07월 30일
2. 공고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3년 07월 31일 이후
4. 강제처리(폐차)장소 : 수원시 관허 폐차장
5. 대상자동차 : 【따로붙임】-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 보관중
6. 문 의 처 : 시설관리공단 (031-238-0560)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031-228-6363)
7. 유 의 사 항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기 바라며,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3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차량일체(물품포함)
를 강제폐차한 후 직권말소 됩니다. 아울러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압류, 저당 등)은 권리행사 기한 내에 대체압류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폐차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