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3-588호
채권(예금)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처분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채권(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13. 7. 25. ~ 2013. 8. 9. (15일간)
3. 대 상 자 : 전남 보성군 벌교읍 ***로 ***-**번지 김** 외 55명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문 의 처 : 보성군 경제산업과 교통운수계 ☎(061)850-5513
2013. 7. 25.
보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