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13-718호

의료급여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환수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구상금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