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3 - 11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부터 제34조에 의해 단속되어 같은 법 제160조제3항 규정에 의해 처분된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8. 5.
양산시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 8. 6 ~ 2013. 8. 21(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012.11.01~2012.12.31 위반, 2013년 7월 독촉고지서 발송 반송분)
대 상 자
80가 2468 고길*외 94명(명단별첨)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34조, 동법 제160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문 의 처
기관명
양 산 시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 055-392-2875~8, FAX 055-392-2869)


3. 유의사항 : 2013년 8월 21일까지 양산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명단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