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3-491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민법』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동법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동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