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3 - 제 94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