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2013-1029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체납,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체납, 정기)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현재까지
과태료가 미납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하오니 기한내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반일시 : 2013.3.1~3.31(체납분), 2013.5.1~5.30(정기분)
2. 위반차량 : 46두6898외 79건(대상자:붙임)
3. 공고기간 : 2013.08.07 ~ 2013.08.22(15일간)
4. 납부방법
가. 서산시청 교통지도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436-01-003887[서산시청]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실수
있습니다.
단)무통장입금시 입금자명은 차량번호 및 성명을 기재 바랍니다.
- 입금후 반드시 확인전화요망 041)660-2367
2013년 08월 07일
서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