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3-7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이~신설도시철도(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통보를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상속권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협의에 응해주시거나, 협의경위서 작성 시 입회하여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할 예정입니다.

2013. 8. 9.
서 울 특 별 시 강 북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94호(2012.4.19), 제2012-296호(2012.11.6)]
나. 사업시행자 : 강북구청장

2. 열람 및 공고기간 : 2013. 8.9 ~ 8. 26

3. 보상협의 방법 및 절차
가. 기간 : 2013. 8.9 ~ 8. 26
나. 협의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14, 4층 건설관리과(미아동)
(☏02-901-5814)
다. 보상협의 방법, 절차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액 계좌입금
라.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일반용1통, 매도용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포함), 토지대장, 통장사본, 인감도장,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통

4. 공시송달 내역(붙임내역 참조)

5.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