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개발법」제47조 규정에 의거 아현제1-2차 자력재개발구역 내 환지확정에 따른 청산금 교부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받는 사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