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3-1077호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제41조에 의한
보장비용 징수 및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