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3- 7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후 2013.7.31일까지 공사착공 하도록 하였으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하고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에 따른 청문실시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미 배달되어 건축주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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