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3 - 591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