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고 제2013-925호

과징금부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전 위반차량운행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부 천 시 장

1.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2.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3. 09.03. ~ 2013. 09. 17.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통지내용 : 내역 따로붙임
5. 상기와 같이 행정처분 전 처분사전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의견제출서를 2013. 09. 30.일까지 부천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 제출시 제출 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함
6. 기타 사항은 부천시 교통정책과(032-625-3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교통정책과담당자
직·성명주무관
최 광 석전화번호032-625-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