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산과들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92번길 50-1(초이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이상~7개월미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1항6호(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6. 의견제출 :화성시(보건행정과 유영근 031 369-355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번지, 전자우편주소 (young7103@korea.kr)
모사전송 (031 369-1518)
7. 제출기한 : 2013 년 9월 20일까지
참고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는 의견제출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며, 만약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으면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화 성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