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거 : 고양시 환경보호과-26175(2013. 9.10)
ㅇ 내용
- 대기, 소음배출시설 신고 취소가 당사자 등의 권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9.10 ~ 2013.10.30(20일)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