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읍공고 제 2013 - 55 호
부분공개결정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한 바 같은법 제14조에 의거 부분공개 결정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3. 09. 27. ~ 2013. 10.12.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