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13-7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15조(버스전용차로의 통행)제3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61조에 의거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10. 1. - 2013. 10. 16.
2. 공시송달 내용 : 2013. 9월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대상자: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박창규
(별첨 공시송달 목록 참조)
3. 유의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 (☎02-330-1486, FAX 02-330-1638)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에 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위 기간 내에 우리 구 교통관리과에서 재발급 받으신 후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 (☎ 02-330-1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