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3 - 1568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팽성 소로2-29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대상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보상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0. 08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팽성 소로2-29호선 도로개설공사
○ 위 치 :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8-62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2. 공고기간 : 2013. 10. 08 ~ 2013. 10. 22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내
○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평택시청 도시정비과 (☏031-8024-4122)
○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보상금은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
협의완료(소유권이전) 후 전액 현금보상(계좌이체)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 초본1부(전주소포함), 입금통장 사본 1부
지참물 : 신분증, 인감도장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자료 참조
5. 처리계획
○ 기한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6.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