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공고 제2013-711호
국지도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국지도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제2공구)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 불명 및 사망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0. 10.
함 양 군 수
1. 사 업 명 : 국지도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사업장위치 :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일원
4. 공고기간 : 2013. 10. 10. ~ 10. 24.(15일간)
5. 수용토지 및 공시송달 대상자(첨부 참조)
6. 송달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보상시기 및 방법, 절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거산정(2인의감정평가 법인이평가한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한보상비를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8. 협의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지역발전과
(☎ 055-960-5223)
9.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3통,주민등록초본 1통,인감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10. 송달효과 :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금을수령하시기바라며,공고기간이경과된후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11. 기타사항 : 함양군청 지역발전과(☎ 055-960-5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