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3-806호
국가하천편입토지관련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만료에 따른 열람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하 천 명 : 국가하천(금호강)
2. 대상구간 : 붙임(하천특별조치법 편입토지 조서)내역과 같음
3. 공고기간 : 2013. 10. 14. ~ 2013. 10. 29. ( 15일간 )
※ 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국시군구,시도 게시판에 게재함.
4.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 붙임 참조
5. 문의처 :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 053-662-2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