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3 - 1212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9.8.)로 변경결정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3-79호(2013.09.26.)로 실시계획 인가된 『신길동 329-59 ~ 신길동 259-6번지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물건(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5.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신길동 329-59 ~ 신길동 259-6번지 도로개설공사
나. 시 행 자 : 영등포구청장
다. 시 행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29-59 ~ 신길동 259-6
라. 사업규모 : 폭 10m, 연장 20m
마. 사업인가 : 영등포구고시 제2013-79호 (2013.09.26.)
바.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3년간
2. 공고(열람)기간 : 2013. 10. 15. ~ 2013. 10. 29.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13년 12월 ~ 2014년 2월 중 (예정)
나. 보상방법 : 감정평가법인 2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물건소유자에게 협의통지 후 협의계약에 의거 현금으로 보상(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3인이 평가함)
다. 보상절차 : 물건소유자와 협의계약하되, 협의 불응시 수용재결 신청
4. 보상대상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성명 등 : 따로붙임 “물건조사결과조서” 참조
5. 공 고 장 소 : 영등포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6. 기 타
가. 관계서류는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물건소유자와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나. 물건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 2670-3794)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