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3 - 10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련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3. 10. 16 ~ 2013. 10. 31
2. 대 상 자 : (유)*진외 47건(공시송달 대상내역 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문 의 처 : 건설교통과 자동차등록담당부서 (☎064-760-3122)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간내에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 10. 16
서 귀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