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13-846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말소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말소등록 신청)의 규정에 의거 차령 초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차량을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 등록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하도록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태 안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13.10.21. ~ 2013.11.05.(15일간)
2. 말소등록(예정)일 : 2013.11.05.이후
3. 공 고 대 상
자 동 차 이해관계 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차량번호 차 명 소 유 자
94나 고가 저당권 설정 (주)씨티특강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리
1826 사다리차 이정기 (을부번호 :4426-1999-200039 39*번지5
설정일자 : 1999.10.06.)㈜
4. 공시송달 내용
위 차량의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이후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말소등록 신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태안군청 도시건축과 ☎041-670-2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