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 2013-941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되어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