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구 공고 제2013-874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행청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