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3 - 78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3. 11. 19. ~ 2013. 12. 02. (14일간)
2. 공고대상 : 김미정 외 17인(공시송달조서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토지소유자 주소지 해당 시군구 게시판
4.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3-560-2241, 226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공시송달조서 1부.
2013. 11. 18.
정 선 군 수




